20대 틱톡커 살해·시신유기 징역 40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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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톡커 살해·시신유기 징역 40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경기일보 2026-03-30 17:2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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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채널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생겼고, A씨는 피해자와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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