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인천에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월16일 오전 1시30분께 서구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누군가 인분을 뿌리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피해자 A씨를 비방하는 전단이 살포됐을 뿐 아니라, 현관문과 도어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지고 본드칠이 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 신고를 하면서 은행에 피해금 5천만원 지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보복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2명 중 1명을 특정했으며, 나머지 1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복 대행’ 범죄 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국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총책인 30대 남성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보복 대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서울에서 구속된 피의자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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