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6월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지난 20년간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시설들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360곳에 달한다.
시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존치하되, 현장 여건상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장기간 이어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재정비는 변화된 도시 흐름에 맞춰 토지이용 체계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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