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추정기일로 변경했다.
추정기일은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재판이 잠정 중단된 셈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빌리프랩, 쏘스뮤직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 항소심 재개를 앞둔 상황이라 이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빌리프랩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당초 지난 27일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추정기일로 잡혀 있는 상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256억원 대 풋옵션 행사를 두고 다툰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표절 및 앨범 밀어내기 등에 관해 문제제기한 것을 정당하고 판시하며 이같이 선고했는데, 하이브는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해당 쟁점이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추정기일로 변경된 배경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는 지난해 민 전 대표 및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 등을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지난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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