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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연령정년 배제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연령정년을 적용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임기 보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 정년을 앞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되면 2년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엔 유 직무대행과 박 국수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 등은 1966년생으로 올해 정년을 맞아, 이들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2년의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단 점이 그간 후보군을 제한하는 변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정년 변수가 해소됨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속도를 내고 그간 밀려왔던 후속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후 1년 3개월 넘게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경무관과 총경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발표에 따라 지역 경찰 수장의 직위해제 등에 따라 현재 부산·경북·충남·충북 등 4개 시·도경찰청장 자리 역시 공석인 상황이다. 경찰 내에서는 치안에 차질이 없고 인사 지연으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가 안정을 찾기 위해선 빨리 인사가 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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