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부장판사…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1심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사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의원 사건을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형사1단독 재판부는 부패, 교통 사건을 담당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작년 1월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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