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통업체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닭고기 가공업체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닭고기 가공·도계업체 직원 A씨 등 3명과 유통업체 직원 B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이달 26일 가공·도계업체의 무안, 보령, 창원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피해 유통업체는 고소장을 통해 A씨 등과 B씨가 공모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주문량보다 물량을 적게 전달하거나, 단가를 부풀리려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허위 거래명세표 등 발행을 통한 대금 중복 청구, 납품 부위 임의 변경을 통해 단가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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