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보 출연요율 개편…2억4천900만원 초과 여부가 기준
고액 대출자 아니면 가산금리 낮아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다음 달부터 2억4천9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최대 0.25%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산정 기준 변화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주신보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변동·고정 금리 및 분할·일시 상환 여부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출연요율을 0.05∼0.3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금융 기관의 전년도 평균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고액 주담대에 더 높은 출연요율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 0.05% ▲ 0.5배 초과∼1배 이하 0.13% ▲ 1배 초과∼2배 이하 0.27% ▲ 2배 초과 0.30% 등으로 출연요율을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에 통지한 지난해 전체 은행의 평균 주담대 금액은 2억4천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2억4천900만원이 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담대를 비거치식·분할 상환으로 받는 고객의 출연요율은 기존에 0.05%에서 0.27%로 오른다.
평균 대출금의 두 배인 4억9천800만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0.30%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은행들은 출연요율을 포함한 대출 비용을 반영해 가산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 비슷한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주요 시중은행의 우대요율 등을 적용한 최종 출연요율은 0.01∼0.2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은행의 경우 4억9천800만원 초과 고액 대출자의 출연요율은 최대 0.19%p 오르게 된다.
다만, 고액 대출자가 아닌 경우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 가산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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