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공시 전면 확대…처리 현황 정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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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시 전면 확대…처리 현황 정기 공개

직썰 2026-03-30 16:1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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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직썰 / 최소라 기자]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관련 공시 체계를 전면 확대해 자사주 보유 현황과 처리 과정이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정기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공시 대상이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전 상장사로 확대된다. 모든 상장사가 자사주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자사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결과도 연 2회 공시된다. 기존에는 계획 중심의 정보 제공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행 결과까지 포함되며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다.

자사주 관련 공시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정보 비대칭 해소 필요성이 자리한다. 그동안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계획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실제 처분 시점이나 방식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기간 동안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나 해지 시 회사로 즉시 반환된다.

또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은 삭제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특정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는 허용된다.

이 같은 변화로 신탁, 교환사채, 장내 매도 등 자사주 활용 경로가 축소되며 기업의 자사주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사주가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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