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창고사업을 둘러싼 논란(경기일보 2월2·9·12일자 10·7·6면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물류창고를 임대한 국내 대기업 등이 수백억원대 각종 부담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기업 갑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30일 해당 물류창고사업 시행사인 어연로지스와 대기업 A사 등에 따르면 어연로지스는 1천24억여원을 들여 평택 청북읍 어연리 일원에 연면적 496만㎡ 규모의 상온물류창고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지난해 8월 준공했다. 해당 사업은 특정 대기업 계열 물류사를 단독 임차인으로 하는 장기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행사인 어연로지스는 사업과정에서 금융권 대출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각종 부담금 등으로 수백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물류창고 개발구조상 임차인의 신용도와 규모가 금융조달과 사업성 전반에 영향을 미쳐 사업 관련 협상 시 임차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손실은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어연로지스의 설명을 종합하면 A사는 입주일정 등으로 발생된 렌트프리 10개월(약 50억원), 임차지원금 30억원, 추가보전금 10억원 등 총 100억원대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는 이 같은 비용은 계약범위를 넘어선 일방적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연로지스는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융조달과 사업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어연로지스는 27일 공정거래위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A사의 무리한 요구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 임차인이 우월한 지위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범했다는 취지로 제소했다.
해당 사안은 공정거래위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어연로지스 관계자는 “대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업 리스크를 감수하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용 전가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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