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 분담했는데 단독등기"…마포구, 은평구 상대 소유권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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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억 분담했는데 단독등기"…마포구, 은평구 상대 소유권 소송(종합)

연합뉴스 2026-03-30 15:5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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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정당 권리 회복하겠다" vs 은평 "협약 어디에도 소유권 규정 없어"

마포구청 마포구청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서울 서북3구(마포·은평·서대문구)의 협력체계 구축이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소송으로 번졌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북3구의 공동 투자로 지난해 준공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함에 따라 지난 1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예비적 청구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2019년 3월 서북3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마포구가 센터 건립 분담금 188억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다.

마포구는 "은평구의 보존등기가 사전협의 없이 단행된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 과정에서 부담한 건축비에 대한 권리를 바로잡고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과 은평구 단독시설로 구분되며, 이 중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서북3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반시설이다. 은평구가 356억원, 마포구가 188억원, 서대문구가 150억원을 부담했다.

단, 2019년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마포구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이라는 공익 가치 등을 고려해 분담금 외에 토지임대료, 운영발전기금 산정 등 은평구의 추가 요구도 모두 수용했다"며 "그러나 2025년 6월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이 센터 공동 이용과 운영 협력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면서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하고 그해 7월 운영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날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협약은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라며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내용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내용

2019년 3월 12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자간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제7조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소송에는 은평구가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점도 쟁점이 됐다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이 협력 체계는 서북3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마포구는 이에 대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은평구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설은 서울시 소유이고 마포구의 단독 판단만으로는 협력체계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은평구는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2025년 가동률은 80.1% 수준으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일부의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잔여 처리 용량을 활용해 일부라도 반입·처리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마포구는 구체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36만 마포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협약에 없는 소유권을 사법부를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과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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