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플랫폼 규제의 후속 조치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에 나섰지만,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 본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후 분쟁 처리를 대행하는 ‘소통 창구’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으로, 실질 규제 대상이 국내 대리인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본질적인 규제 한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입법·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도는 해외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사후 처리를 담당할 국내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량품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업체의 늦은 대응과 시차 문제 등을 해결해 소비자가 원활하게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상 국내대리인은 위해상품을 사전에 걸러내는 권한을 갖기보다 소비자 피해 보상, 불만 및 분쟁 해결, 자료·물건 제출 등 사후 피해 구제 절차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상품 사전 차단 여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자상거래법 후속 조치만으로 플랫폼에 상품 게시 단계의 안전 점검 의무를 직접 지울 수는 없는 구조다. 불량품과 위법 제품에 대한 관리는 소비자안전교육과의 관련 입법 준비와 관세청 협업을 통한 통관 단계 차단 등 별도의 방식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불량품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자 CS 자체를 제시간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을 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이 부여받은 역할의 한계 탓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제도가 사후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 스스로 플랫폼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큰 맹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플랫폼에 대한 직접 규제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해외 플랫폼 본사에만 강력한 사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결국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플랫폼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대행업체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커, 플랫폼 차원의 근본적 사태까지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다.
이번 조치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거대 해외 사업자를 국내 관할권 내의 사후 피해 구제망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리인 지정 의무만으로는 본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아내기 역부족인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리인의 책임 한계를 보완하고 부처 간 통관·안전 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리인이 사실상 변호사처럼 나의 의견을 대처하고 실행하는 단체일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거나 문제 사태들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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