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연합뉴스 2026-03-30 15:26:48 신고

3줄요약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십수억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가볍게 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2024년 피해자 9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 재개발이 한창이던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로와 감나무골을 언급하며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A씨는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내 말대로만 하면 수천만원의 피(분양권 프리미엄)를 챙길 수 있다"라거나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주변에 투자를 부추겼다.

심지어 아파트 상가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분양·입주권을 얻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사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남편인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