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아파트를 임대해 받은 전세금을 이용,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지만 8억 가까운 관련 이자 소득은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임대업자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사적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국세청의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총 28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곳)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임대업자(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임대 후 고가 분양업체(3곳) 등이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10명, 법인 임대사업자는 5곳이 조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주택 임대업자는 양도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합상과세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런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줄여 신고하거나 사적·부당 경비를 과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탈루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한강벨트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며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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