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피선거권도 박탈…반환액 10억대로 알려져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30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 과정에서 보전받은 비용도 반환하도록 했다.
장 전 교육감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거비를 반환해야 한다.
정 전 교육감은 2022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37.0%를 득표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천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minu2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