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보전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부광역철도는 지난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약 4만9000㎡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다른 토지 약 2만8000㎡에도 별도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8년 형질변경허가 대상 지역 중 88개 필지에 대해 25억8367만원, 다른 3개 필지에 대해 4967만원의 보전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후 이미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다시 산정해 보전부담금 규모를 16억2341만원으로 감액했다.
서부광역철도는 임시시설부지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인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부광역철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보전부담금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아 사업 실시협약, 시행계획 등을 종합해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고시에 첨부된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부지는 사업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행령에서 보전부담금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에서 ‘그 공사’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공사를 뜻하므로 임시도로 부지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도로 또는 철도 용지로 이미 목적이 변경된 9개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 10억4450만원 부분을 취소하고, 5억7891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업부지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의미한다”며 “임시도로처럼 본공사 부지 밖에 있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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