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 제작된 이른바 ‘딸깍 출판물’이 국립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AI로 만든 무분별한 저질 콘텐츠가 도서관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문체위, 도서관법 개정안 의결… AI 출판물 수집 제외 길 열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제작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학영·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대안은 AI 출판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납본 제도를 통해 수집된 모든 출판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AI를 이용해 하루에도 수십 권씩 찍어내는 출판물이 급증하면서, 도서관의 서고 공간 부족은 물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납본 보상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심의 거쳐 납본 거부 가능… 부정 수령 보상금은 ‘환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I로 제작된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납본 및 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과 부수 조정, 보상금 선정 등에 관한 핵심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납본 보상금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단순히 AI 출판물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저작권 논란 속 출판 생태계 보호 기대
출판업계는 이번 법안 처리를 반기는 분위기다. 인간의 창작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AI 출판물이 정당한 작가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문체위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2036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안건 등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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