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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