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비 계좌에서 101차례에 걸쳐 9억5천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이 빈 주말에 회장 명의의 인감 대용 스티커를 훔쳐 출금 전표 등을 위조했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인터넷 방송이나 게임 등에 사용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업무에 사용하던 PC를 폐기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책을 악용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고 생계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 단체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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