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도로나 적치장 부지라 하더라도, 본공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상의 사업 부지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였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시행자인 A사는 공사 과정에서 본공사 부지 외에 가도로 등을 짓기 위해 인근 개발제한구역 땅을 추가로 사용했다. 고양시가 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자 A사는 "임시시설 부지도 넓은 의미의 사업 부지에 해당하므로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면제 규정은 본공사 부지 내에 임시시설이 설치될 경우 발생하는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공사 허가를 받은 구역 밖의 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행정입법의 취지는 이중 부과 방지에 있다"며 "본공사 부지 밖의 토지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중 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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