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 한신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대학 재학생들이 30일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총비대위) 등 소속 재학생 20여명은 이날 오후 한신대 캠퍼스에서 시국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에 연루된 실무진들이 기소됐지만 이후 관련 문건을 총장이 최종 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있어 총비대위는 이달 대학 본부에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공문에는 유학생을 출국시키기 전 총장이 결재했던 관련 회의록을 공개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하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강성영 총장이 관련 문건에 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총비대위는 "한신대는 총장을 제외한 실무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꼬리 자르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야 한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국외이송약취 등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 교수 등 이 대학 관계자 3명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 등은 2023년 11월 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워 이 중 22명을 의지와 무관하게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동 과정에서 버스 내부에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유학생들이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감금·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인 지난 4일 한신대는 사과문을 올려 "사건 이후 대학은 재입국 비자 발급을 지원했고 어학당 특별 재입학 제도를 마련했다"며 "그 결과 22명의 출국 연수생 중 재입국을 희망인 19명이 한국에 돌아왔고 이 가운데 17명이 재입학해 과정을 무사히 마친 뒤 현재 국내 대학에 진학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당시 대학 본부에 상신된 결재 문서에는 강제적 수단의 활용을 예정하거나 보고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수사 결과 기소된 3인을 제외하고 결재에 관여한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출국 절차로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돼 입건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o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