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 확대를 위한 연령 하향 이전에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법상 처벌을 받는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은 소년을 뜻한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한 소년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는 "연구를 종합할 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법의 보호막 뒤에 아무런 제재 없이 숨고 있다'는 인식은 현행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10세 이상은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자유와 행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소년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고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해 실질적인 형벌과 다를 바 없다"고 짚었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근본적인 질문을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우려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이 지닌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소년사법 관련 통계 구축, 회복과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예방·회복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공론화 과정이 '소년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교육·돌봄·복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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