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촌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섬 지역으로 이주한 진정인은 어촌계 가입을 신청했으나 정관상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란 이유로 거부당했다.
어촌계장은 어촌계가 마을어업권 등 공동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어촌계원 선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구성원 선별 자율권은 공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어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어촌계장에게 출신지가 달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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