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적립금, 계약건수 등도 추가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금액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30일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별(DB·DC·IRP)·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 계약건수, 수수료 금액 등 세부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만 보여주는 연도별 합계 자료만 제공했다.
특히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설해 ▲수수료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 총비용 등 수수료금액 관련 세부 내역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별 내역을 한눈에 비교·분석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그간 한정적으로 공개되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용자들이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통합연금포털 편의기능 개선, 콘텐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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