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년 거주지 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알맞은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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