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1일 ‘6천500원→8천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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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1일 ‘6천500원→8천700원’

경기일보 2026-03-30 11:1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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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이라 할 수 있는 퇴직공제부금 일일 액수가 노·사·정 최초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 및 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천500원에서 8천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천원(33.8%) 인상된 8천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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