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불원 의사 참작…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친구가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길이가 1m나 되는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50대가 친구의 용서 덕에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씨 집에서 죽도를 휘둘러 현관 앞 중문 유리창과 거실 창, 작은방 창문 등을 깨뜨리고 앞마당에 있던 농작물을 훼손했으며,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더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재도구와 농작물을 망가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특별양형 요소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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