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시니어를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으로, 가입자가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 주택의 경우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가입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해 해당 단계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경우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예외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 완공 및 등기 이전 이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기존 가입자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연금 수령 구조도 다양화했다. 기존 15억원 단일 한도에서 벗어나 총 연금 수령 가능액을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5가지 유형으로 확대해 고객의 소득과 자산 수준, 상속 계획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월 수령액을 낮추면 잔여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할 수 있고, 수령액을 높이면 노후 생활 자금을 강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상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아지더라도 평생 지급되는 비소구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망 이후 주택 매각 금액이 대출 잔액을 초과할 경우 잔여 재산은 상속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거주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포용적 시니어 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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