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지난해 11월 25일 진민호가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역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진민호는 2022년 11월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후 미지급된 정산금 3억 7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진민호 측은 “전속계약 기간 중 2021년 10월경 뮤직카우에게 발매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했다”며 “그 양도대금은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앨범 저작인접권 양도대금이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앨범 및 저작인접권은 소속사 소유이며, 계약상 분배 대상 수익은 음반·콘텐츠 판매 수익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그간 미지급된 정산금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회사의 지출합계가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반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소속사가 아티스트와의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가수 측의 근거 없는 무리한 소송 제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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