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아파트도 노후 연금으로”…하나금융, 역모기지 ‘내집연금’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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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아파트도 노후 연금으로”…하나금융, 역모기지 ‘내집연금’ 대폭 손질

뉴스로드 2026-03-30 08:5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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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나금융
사진제공=하나금융

[뉴스로드] 하나금융그룹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설계를 손질하며 시니어 자산가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만 5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민간형 주택 종신연금 상품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내집연금은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으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시니어 라이프케어 상품이다.

가입자는 하나은행에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달 종신 연금을 받는 구조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 문제와 동시에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문턱을 낮춘 점이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단지의 경우, 주택을 신탁으로 설정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내집연금 가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하나금융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자가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택이 완공되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편의도 높였다. 내집연금 가입 이후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신탁 담보를 근저당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자격을 지킬 수 있게 했다.

연금 수령 구조도 보다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총 연금 수령 가능액(현재가치 기준)을 15억 원 단일 한도로 운용했지만, 개편 후에는 5억 원, 7억 원, 10억 원, 13억 원, 15억 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소득·자산 수준과 상속 계획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을 맞춤 설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을 낮게 설정하면 향후 상속 가능한 잔여 재산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반대로 연금액을 높이면 보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노후 자금 수요를 반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거주 중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본인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비소구 구조를 채택한 점도 눈에 띈다. 가입 기간 동안 수령한 연금 총액이 집값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평생 종신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상환 책임은 신탁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 매각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 자산가치 보전도 가능하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자 등 더 많은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든든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집연금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포용적 시니어 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집연금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전담 채널(☎ 1599-1465)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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