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의왕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왕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2분께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4층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장을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앞서 여러 차례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동일한 사건이라 보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사건 발생 3일 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의 주거지 등에서 A씨 등이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SNS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지인 2명을 꾀어내 범행에 가담케 했으며 상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심사 결과는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상선에 대한 수사는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집중 수사 중인 형사기동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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