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4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작년 월급 기준이 아니라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기 때문에 그 다음 해 4월에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한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오른 직장인,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은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야 한다.
반면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월급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은 실제 사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천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천30만명은 평균 20만3천555원을 추가로 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천181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통해 그만큼 직장인들의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는 내야 할 보험료를 잠시 미뤄뒀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작년에 월급이 오른 만큼 그때 당시 인상된 보험료를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 예전 기준으로 걷은 뒤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그것은 작년에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사후 납부다.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공단은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분 보험료에서 그만큼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사업장의 업무 부담과 정산 중 생기는 오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돼 자동 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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