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비밀 무단 요구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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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비밀 무단 요구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3600만원

뉴스로드 2026-03-30 05: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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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모빌리티
한세모빌리티

[뉴스로드]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서면 약정 없이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한세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종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규정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요구 목적·권리 귀속·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 분석 자료로,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 정보라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한세예스24홀딩스의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464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규모와 무관하게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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