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에 허위의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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