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장학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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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장학관...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기일보 2026-03-29 17:2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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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월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시 소재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체포 당시 A씨는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 여죄 유무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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