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에 언론중재부를 설치해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행안위는 지난 27일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이 대표 발의한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독립한 중재부가 없는 인천의 특수성과 불합리한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결할 것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인천에 언론중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독립적인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언론 피해 발생시 수원에 있는 경기중재부를 이용해야 한다”며 “왕복 3시간 이상의 이동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중재부의 처리 사건은 연간 413건으로 전국 최대이고, 이 중 154건(37%)가 인천과 부천, 김포 등 서부권 지역 사건이다.
또 김 시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인구 300만의 광역시, 수도권 서부를 포함해 430만명 시민의 거대 생활권인 인천에 강원도와 제주도에 있는 언론 중재부가 없다는 것은 인천 시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언론중재기구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안위는 이날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시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광활한 관할 면적, 주요 국가 인프라 밀집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송도경찰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심각한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글로벌 국제도시에 걸맞은 치안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 계획을 즉각 승인하고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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