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서면 약정 없이 요구한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 동력 전달 장치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외주에 맡기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한세모빌리티는 한세예스24홀딩스 자회사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약 4천64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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