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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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명단 공개

경기일보 2026-03-29 11:0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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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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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판정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하심위에 따르면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유)정문건설(100.0%), ㈜엘로이종합건설(40.4%)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2021년3월~2026년2월) 누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으로 조사됐다.

 

하심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4천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4천76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천448건)로 나타났다.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심위는 입주자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 시 신청인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신청인이 이행결과 관련자료를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열람 가능토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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