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한시 특별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을 24회차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1991~2007년생)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100% 이하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다.
자격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적격 대상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9월 14일 확정 통보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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