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을 때, 과거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토지 신탁과 매입에 들어간 수수료 및 법무 용역비 등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간접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A 조합은 2019년 아파트 완공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당국이 토지 취득 관련 비용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하자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지급해야 할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며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합 운영비나 분양 광고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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