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예비후보 '허위 경력' 주의보… 선관위 징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허위 경력' 주의보… 선관위 징계

중도일보 2026-03-29 09:34:24 신고

3줄요약
세종시 선관위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경력'을 공표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후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을 앞두고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에 허위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 다른 예비후보 B 씨는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온라인 누리집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최고 처분 수위인 경찰 수사, B 씨는 고발 직전 단계인 서면 경고에 각각 놓였다.

A 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 사실로 움직였고, B 씨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차례 경력을 빠르게 수정해 경찰 수사 직전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

KakaoTalk_20260329_092951050세종시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예비후보 B 씨. (사진=시민 제공)

B 씨는 2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로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서 언론사 활동 전력을 허위로 기재했고, 이는 선관위 누리집에 공표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의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수정 조치됐고, 이에 앞서 다른 언론사 경력도 문제시됐다. 기사 1건 게시 이력을 토대로 '시민 기자' 경력으로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경력 역시 삭제됐다.

이 같은 처분에 소속 정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늦어도 4월 첫째 주 안으로 컷오프 절차를 걸쳐 경선 옥석을 가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부터 예비후보자 대상의 정책 PT 및 면접심사를 갖는다.

투기성 다주택자와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범죄, 음주·뺑소니 운전, 학교 폭력 등의 전력자를 걸러내고, 당과 지역 정체성, 당 기여도, 도덕성(개인정보 허위 기재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기준들이 각 당별 어떻게 적용될 지 주목된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남은 기간 같은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속 정당이 선관위의 처분에 어떻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가 중요해졌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