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석궁…불법무기 4월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총포·도검·석궁…불법무기 4월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

연합뉴스 2026-03-29 09:00:03 신고

3줄요약
4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CG) 4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 무기가 대상이다.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자진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자가 무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을 거쳐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면 최대 2천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자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dh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