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 무기가 대상이다.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자진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자가 무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을 거쳐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면 최대 2천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자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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