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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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투데이코리아 2026-03-29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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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콜(호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는 지난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안규진 부사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관련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지배적 직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1월~2020년 11월께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엔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2월께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실행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 B사, C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각각 1만4042개, 10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약 96%의 점유율을 보유한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소속 기사들의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해 경쟁사가 기사들을 대신해, 과도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과금 방안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출발·경로정보 데이터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연동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 변호인은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경쟁 사업자에 영업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며 “거절시 경쟁사업자 소속 기사가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입장문에서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로 국내 토종 플랫폼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제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콜 중복을 최소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것”이라면서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거절하며 손님 골라잡기를 하는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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