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책임회피, 피해자 용서도 못받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화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임차인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상가를 임차해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하자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11월 14일 화재 보험에 신규 가입, 사흘 뒤 상가 건물 뒤편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상가 건물 지붕을 그을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으로 해당 상가는 수리비 1천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 불을 놓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불을 놓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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