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이혼 논란에 결국 사과 "자식 허물 못 살폈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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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이혼 논란에 결국 사과 "자식 허물 못 살폈다"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6-03-28 21:4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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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부부,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아들의 외도로 인한 이혼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28일 홍서범·조갑경은 MK스포츠와 스포츠서울 등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하고 심경을 밝혔다.

두 사람은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에게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알렸다.

엑스포츠뉴스DB

또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지난 25일 뉴데일리를 통해 지난해 9월 전처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A씨는 상간녀 C씨에게도 소송을 해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 B씨의 외도가 있었으며,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비연예인이지만, 과거 이들 부부가 자녀들이 어렸던 시절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등 가족 예능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던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이들의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끝난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결말이 날 지 모른다"고 상황을 전했던 홍서범은 커지는 파장 속 결국 아내 조갑경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갑경은 오는 4월 1일 방송 예정인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 예정이며, 홍서범은 오는 5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라이브 공연에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사진 = 홍서범·조갑경,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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