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개정 국보법 세칙 적용해 지미라이 재산 몰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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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개정 국보법 세칙 적용해 지미라이 재산 몰수 검토"

연합뉴스 2026-03-28 17:3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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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매체 보도…국가안보 범죄로 징역 10년 이상 선고 시 재산 몰수 가능

홍콩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2020년 사진 홍콩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2020년 사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홍콩 정부가 개정된 국가보안법 세칙을 적용해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의 재산 몰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홍콩 민영방송 TVB와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라이의 자산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한 국보법 시행세칙을 적용해 이를 몰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을 수정해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수정 세칙에는 '엄중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 관련 재산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종신형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범죄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2020년 7월 발표된 기존 세칙에도 국가안보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된 세칙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또한 소급 적용돼 시행 이전에 유죄판결 및 형량 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고 CNA는 전했다.

라이는 현재는 폐간된 홍콩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사주로 홍콩 민주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난 2월 9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장관)은 라이의 형량 선고 당시 국가보안법에 따라 라이 및 빈과일보와 관련된 회사 3곳의 범죄 관련 재산을 동결했으며 적절한 시점에 법원에 몰수 명령을 신청해 범죄 수익을 몰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TVB는 빈과일보 관련 회사 3곳이 지난 24일 해산되고 금지단체로 지정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이 2020년 국가 차원에서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 시행 이후 라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됐고 빈과일보를 시작으로 여러 민주진영 언론사가 당국의 압박에 줄줄이 문을 닫았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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