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민간 사업자의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지난해 8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위치한 곳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 민락지구로, 이 지역은 민간사업자 A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허가받은 특정 민간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는다.
원고는 국가 정책에 따라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A사가 책정한 요금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설명에 따르면 작년 여름철 기준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Mcal(메가칼로리)당 냉방 요금이 25원이었던 반면, A사가 책정한 요금은 160원이었다.
원고는 오피스텔 전체를 기준으로 매월 직접적인 에너지 요금 증가분은 약 3천만원, 필수 설비 가동을 위한 공용전기 추가 요금은 2천만원, 냉방시설 유지·보수비용 125만원이 소요돼 매달 5천만원 이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발생하는 손해액은 약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국가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방법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집단에너지 소비자에게 경제적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냉난방 설비를 홍보한 시행사를 상대로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4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으며, 내달 1일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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