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롯데홈쇼핑의 이번 사후 추인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추인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광산업 관계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경영진의 내부거래를 문제 삼으며 경영권 갈등이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거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관련 이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할 방침이다.
쟁점은 ‘사전 승인 원칙’ 위반 여부다. 상법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의 거래 시 이사회에서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사후 이사회 추인으로는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앞서 1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3월 24일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이 거래가 진행된 점이 핵심 논란으로 부상했다.
태광산업은 이번 사례가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후 추인을 통해 내부거래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확산될 경우 이사회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태광산업은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법은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내부거래를 인지하고도 사후 추인에 참여한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추가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단순 내부거래 문제를 넘어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과 이사회 권한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향후 주총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운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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