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무면허운전에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10대…영장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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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무면허운전에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10대…영장신청 방침

연합뉴스 2026-03-28 12:0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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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밀치기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

순찰차 순찰차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무면허로 훔친 차량을 몰다가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16)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0시 17분께 경기 안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K5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차량을 몰고 10여㎞ 떨어진 인천 남동구 논현동까지 이동했으며, 자신을 쫓아오는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께 남동구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검거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에게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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