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28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그동안 공식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연기 신청을 했었다"며 "4월 21일 출석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장에서 제압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며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들고 간 가방 안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고 흉기는 나나의 집에 있던 것"이라며 재판부에 흉기 지문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흉기 소지 여부와 폭행 사실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는 그간 공식 일정으로 출석을 미뤄왔으나, 일정 조율 끝에 증인석에 서게 됐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을 앞두고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의 2차 가해에 분노하며 무고죄로 역고소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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